민법 제4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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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47조(증여,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)
  •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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